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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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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9명 공동 발의... 6월 1차 정례회 통과시킬 예정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29명 전원의 이름으로 ‘여순사건 특별법’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6월 1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 줬다"면서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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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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