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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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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촉구

중장기 교육정책 위해 관련 법률 절실… 이,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프레시안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1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률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립,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전국 15개 지역 교육감들도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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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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