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가 2021년도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14개 의회가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지방의회 중에서는 동해시의회가 유일하다.
이로써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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