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가지 민원 안내와 상담은 물론 처리 결과 통보까지 민원인을 돕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인 허가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김제시는 경제진흥과 등 14개 부서의 6급 팀장급 22명의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 종합민원실 10번 창구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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