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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구청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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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구청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진정서 실명으로 공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변호사 선임 후에야 징계 처분

부산의 한 구청 직원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일선 지자체에서의 성 관련 문제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다.

9일 부산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부산 A 구청 직원이 지난해 7월 17일 같은 구청 직원 B 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A 구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 2명은 성희롱,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1차 신고 당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 직원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며,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거다"는 등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회유적인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재진정을 넣었고 그때서야 구청은 정식접수를 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A 구청이 진정서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과 진정서 제목이 그대로 드러나 다른 직원들까지 다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을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휴직 중이라는 핑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직제상 분리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개인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현재는 질병휴직까지 사용하는 상태였기에 일상 회복을 위해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징계를 받은 가해자들은 일체의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계에 대해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한다"며 "저는 직장도 나갈 수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삶까지 잃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당시 사건들을 다시 이슈화시켜 저에게 또 다른 추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구청에 나가 상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했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부산시가 성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뉴얼까지 만들며 강경 대응을 약속했지만 구청과 시청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내의 성폭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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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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