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주시, 안동 ‘과수화상병’ 발생에 즉각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주시, 안동 ‘과수화상병’ 발생에 즉각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행정명령의 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무엇보다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영주시는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즉시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인근 시군 접경지역에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지구지소에 소독제(70% 알콜)를 배부 했으며, 소독용 생석회 200포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마을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로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