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된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창구 운영을 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민원과 토지관리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만족 지가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14만 7626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삼척시 평균 10.09%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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