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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비 4만8000원도 미지급했던 이언주 캠프...선거 후 뒤늦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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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비 4만8000원도 미지급했던 이언주 캠프...선거 후 뒤늦은 처리

선관위 신고 자료서 총 8건 3035만 원 상당 미지급 확인, 5월 중에야 지급 완료

이언주 전 의원 측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당시 3035만 원 상당의 비용을 미지급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프레시안>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이언주 전 의원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총 3건의 선거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언주 전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미지급된 선거비용은 다과비 4만8000원, 회계책임자 수당 575만 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구입비 1400만 원 등 1986만 원 상당이다.

선기비용외 정치자금에서는 복사기 렌탈과 소모품 구입비 등 289만 원, 선거사무소 유지비용 등 221만 원, 회책임자수당 115만 원, 단순업무고용인력 422만 원 등 1047만 원 상당도 미지급됐다고 선관위에 보고했다. 미지급된 항목 8건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3035만 원 상당이 된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 수입·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인 지난 4월 27일 당시까지 후보자 캠프가 사용한 정치자금 목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것으로 선관위에 보고된 사안이다.

미지급금이라도 선관위에 제출하긴 했으나 공식선거법상 정치자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후보자 캠프가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누락되지 않고 보고하면 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산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업체와 캠프 간의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업체 측에서는 돈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데 이언주 후보 얼굴을 믿고 해줬는데 돈을 안 주니깐 방법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프레시안> 취재 결과 이 전 의원 측은 선거가 끝난 후긴 하지만 지난 5월 동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후부터 이 전 의원의 수행 등을 맡고 있는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관위에 올리기 전에는 안 했지만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제를 다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지급된 광고물 업체에도 확인한 결과 선거 후에 모든 금액이 지급됐었다.

<프레시안>은 이 전 의원 본인에게도 당시 미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유튜브 채널 '이언주 TV'에서 영상 편집을 맡았던 A 씨가 임금 359만 원 상당이 체불됐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언주 TV'는 제작 사업자가 따로 있고 제작비나 수입도 사업자가 책임지기에 A 씨 고용 관계도 해당 사업자와 관계였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동청은 아직까지 진정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의원은 뉴스1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캠프를 꾸릴 당시 '돈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운영했다"며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서 선거운동을 했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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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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