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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 사회적거리두기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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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 사회적거리두기 시범 적용

오늘(7일)부터 10개 군(郡) 지역 해당...개편 1단계 13일까지 1주간 추진

경남도는 오늘(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13일까지 1주간 시범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郡) 지역에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은 개편안의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프레시안(조민규)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때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개편 1단계 때 주요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 까지 가능하며 도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도 유지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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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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