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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택배노동자를 과로사에서 구출(9시 출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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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택배노동자를 과로사에서 구출(9시 출근)하라!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분류작업 중단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멈추겠다"

ⓒ네이버 포스트, 어반브러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여러분 여전히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몫이고 택배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향한 마지막 고비를 반드시 넘겠습니다.

현재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비롯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즉시 시행해야 하지만 최종합의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택배사의 몽니로 합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일부로 택배요금을 250원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1, 2월 대비 5월 택배요금은 150원가량 인상되었으나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는 8원가량만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문을 통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실제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택배요금의 인상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택배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CJ대한통운의 물량이 택배요금 인상에 따라 13% 정도 감소되었는데 대부분이 한진과 롯데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진과 롯데가 저단가 택배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한진은 대전 복합물류센터, 롯데는 진천 메가허브터미널 완공을 앞두고 물량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과로사 방지 조치를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요금 인상요인을 확정하고 합의에 따라 인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회적 합의안에 따른 택배사별 요금 인상은 '담합'이 아니라는 해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택배사 자신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과로사 대책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또다시 1년을 두자거나 정부에게 요금인상에 대한 고시를 해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고 택배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장시간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과로사 방지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사회적 합의문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로젠택배노동자도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체국 택배의 경우 택배노조가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국 72군데 우체국에 소속된 택배노동자 모두가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2군데에는 단 한 명의 분류인력도 투입되지 않았으며 분류수수료 또한 모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6월 8일 최종회의에서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택배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6월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진행합니다.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은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하여 배송하는 것으로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긴다는 취지입니다.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가 한낱 말뿐인 합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과로사 방지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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