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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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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하라"

제주시 2016년 불수용 처리... 재추진 정당성 없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1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 하자 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등 의혹 투성이 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오등봉 공원 사업부지.ⓒ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각각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가 제시한 부대의견에서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대책 마련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부지 기관 협의 후 확보 △토사 유출 최소화 △한라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 마련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또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해결 △보행자도로 확보 교육청과 협의 △인근 위험물저장소와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구체화 △소음 저감방안 마련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소통 등 부대 의견을 달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임시회 때 상하수도 문제 등 심사보류 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채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는 2018년도에 9500억원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돌연 입장을 바꾸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한다"며 "최근에는 오등봉 공원사업이 2016년도에 이미 수용 불가 즉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되고 대규모 주택과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 혼잡. 지역주민 반대 이유 등을 들어 불수용 처리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다"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을 질타하기는 커녕 오히려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을 우롱하며 재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남은 일정은 9일 본회의가 전부"라면서 "제주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할지 제주도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원을 투입해 76만 4863㎡ 공원 면적 중 9만 5080㎡(12.4%) 부지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부공원은 사업비 3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 4200㎡ 공원 면적 중 4만 4944㎡(21.0%) 부지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유지한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고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돼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은 오는 9일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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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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