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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거제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 안 해도 된다"

국민권익위 조정 결정, 거제시 주민 조정 협약서 작성

동백섬 거제 지심도 주민들의 강제이주는 없던 일이 됐다.

거제시가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주민 강제 이주는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의 수차례 조정회의 끝에 1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마음 심(心)자를 닮아 지심도로 불린다. 정면에서 바라본 지심도는 누에를 닮았다. ⓒ거제시

지심도 내 옛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주재로 서명봉, 옥정주 주민대표,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사이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은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중 민박 운영을 계속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을 포기한 주민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지심도 민박 일본식 건축물. ⓒ섬연구소(강제윤)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 받게 된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은 그동안 지심도 내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이주 문제 등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심도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 협의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평화로운 섬’, ‘마음을 치유하는 섬’, ‘기억하는 섬’으로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섬연구소

지심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건물 부지 토지는 영구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고 무허가 건물 또한 일부 양성화해 무조건적인 철거는 면하게 됐고 합법적 상업활동도 가능하게 됐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은 체결 됐지만 아직 미해결의 과제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주민에게)미완의 승리다. 가장 큰 과제는 토지 불하”라고 전했다.

그는 “지심도는 아직도 지켜야 할 가치가 너무 많다. 지심도는 거제 시민 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며 국가적 보물이다. 앞으로도 지심도 주민들의 권리와 지심도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936년 일제에게 주민들이 강제추방된 지심도는 국방부를 거쳐 지난 2017년에는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겨졌다.

15가구 35명의 지심도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사는 집 건물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는 을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지심도는 숯불보다 붉은 동백꽃이 피는 원시림에 덮힌 아름다운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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