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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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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경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부과대상은 1천㎡이상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해 부과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전체 부과대상 최초금액에서 절반을 경감한다. 또한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을 읍면과 동지역의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도는 통행의 공간적 범위 교통혼잡 정도가 동지역보다 낮은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해 현행 동지역의 75% 수준으로 하향했다. 아울러 선박을 이용해 입도해야 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서지역에 위치한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재의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4성급 이상 호텔 등 일부 시설물 유형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했다.

특히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감축활동의 종류도 감축효과 등 미흡한 일부 감축활동은 폐지하고 신설하는 등 정비(18개 → 13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시설물 소유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97억 원 중 코로나19로 50% 경감되는 금액은 48억 원 정도로 예상돼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액은 약 32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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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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