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업무처리 중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1,123명으로 보증한도액은 처리하는 회계업무의 비중에 따라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6단계로 나눠 설정했다.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회계관직의 추가 임명시에도 수시 추가도 가능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직위 포괄계약으로 표준화해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 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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