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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풋귤 농장 사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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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풋귤 농장 사전 신청 하세요

제주도가 풋귤의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희망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농장 신청을 받는다.

▲제주 풋귤.ⓒ(=연합뉴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5일까지 각 행정시 읍면동 소속 지역농협과 감협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2016년도 조례 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안전성 확보를 위해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과 유통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감귤산업 틈새시장 풋귤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도 도입된 첫 해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로 조례에 정했으나 2017년부터 당해연도 작황과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로 풋귤 유통기간을 정했다.

풋귤유통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허용되며 안정적인 풋귤 유통을 위해 농·감협과 전문가공업체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가공 수매물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7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포장상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지원 은 사전 신청으로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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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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