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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경찰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원장 내정...자치경찰제 본질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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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경찰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원장 내정...자치경찰제 본질 무력화 의도

도지사 보좌한 행정,정무부지사 출신 위원장에 인권전문가 전무...관련법 무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전북경찰청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자치경찰제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신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살펴 보면 자치경찰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행정조직에 불과하다"면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위원을 추천한 도지사와 도의장,도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적어도 여성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했으며, 위원 가운데 인권전문가가 없어 경찰법 제19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대위원장으로 송하진 도지사를 보좌한 부지사 출신의 퇴직 공무원인 이형규 전주대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은 자치경찰제 본질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위원회 구성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구성된 것은 도민의 인권보호와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통제를 근거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화하고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자치경찰을 둬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도경찰청장이 집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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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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