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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2심서 징역 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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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2심서 징역 6월 실형 선고

침몰 사건 원인 책임 중해...대책위 "선박 안전 뒷전인 해양업계 관행에 경종"

지난 2017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을 항해하다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프레시안(박호경)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돼야 하지만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할 수 있었지만 방역이 안정화되면 구속될 예정이다.

나머지 선사 관계자들은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폴라리스쉬핌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됐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은 재판장을 나와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곧바로 선고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부대표는 "오늘 판결은 74조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첫 번째 사례다. 침몰 이유로 제대로 된 유죄 판결 나온 적이 없었다"며 "오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 검찰에서는 4년 구형했으나 6개월밖에 안되는 미흡함은 남아 있다"고 판결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안전 따위는 뒷전으로 혈안 된 해양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다. 앞으로 강하게 형량을 선고해 잘 못된 관행을 뿌리뽑았으면 한다"며 "사법부가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자에게 단죄해야 한다는 선례다. 5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면서 완전한 보상은 안 됐으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한국시각 오후 11시 20분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하면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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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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