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잠자고 있던 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는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8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던 A모(46)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으로 A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B모(사망 당시 50·여) 씨의 머리 등에 둔기를 내리쳐 사망케 한데 이어 함께 있던 C모(38)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C 씨는 이 교회 목사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만나기 위해 각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검거된 A 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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