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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자 처단했을 뿐"...교회신도 2명 둔기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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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자 처단했을 뿐"...교회신도 2명 둔기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이하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교회에서 잠자고 있던 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는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8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던 A모(46)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으로 A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1명을 살해했다. 또 이후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을 볼 때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범행 당시의 피고인은 앓고 있던 지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결코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B모(사망 당시 50·여) 씨의 머리 등에 둔기를 내리쳐 사망케 한데 이어 함께 있던 C모(38)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C 씨는 이 교회 목사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만나기 위해 각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검거된 A 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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