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개최 및 심의를 공개 요청했다.
그의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직 진실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없는 죄를 있게 할 수 없는 일이며, 사필귀정입니다.
두 차례의 무죄 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제 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국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24개청 모두에 상고심의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의위는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하여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3조(심의대상) 1항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고심의위는 2018년 설치된 이후 2018년 121회, 2019년 266회, 2020년 93회, 2021년 4월까지 6회 등 총 486회 개최된 바 있으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동 지침 제8조(심의기준) 1호에서는 “1심 및 2심에서 판단한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의 오류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 포기”라는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저의 재판은, 상대 후보 측이 어떻게 해서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적반하장 식으로 저를 고발하고, 이런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인인 저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인인 저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를 열어 제 건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제 개인은 물론 우리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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