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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통영화력발전소 공사 중단하라”

저지 대책위, 통영시 묵인 방조 의혹 감사 촉구

통영에코파워(주)가 통영화력발전소 사업부지내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9개월 동안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통영시가 불법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통영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법규를 위반한 현장인 통영화력발전소의 공사중단, 원상복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통영에코파워(주)가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업부지 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부지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낙동강유역청과 승인기관에 ‘사업의 착공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서용찬)

성동조선 부지는 지난해 8월 13일 정화명령이 내려졌으며 정화기간은 오는 8월까지다.

대책위는 성동조선 부지내 토양정화를 위한 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토양세척장이 완료된 지난해 12월부터였지만 통영에코파워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오염부지 내의 토양을 굴착해 흙채움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언제든지 섞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토양오염부지를 관리해야 하는 통영시 환경과가 토양오염 확산을 방조 또는 묵인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발했다.

통영에코파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청에 착공을 통보하지 않고 병행공사를 배짱 좋게 밀어붙인 이유가 행정의 무사안일에 있지 않는지 감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유역청의 토양오염부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선 토양정화 후 개발행위 허용‘이 될 것인데 (착공계를 내지 않은 것은) 화력발전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영에코파워는 지난해 8월부터 병행공사를 진행해 공사기일을 9개월 이상 앞당기게 됐다.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통영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니 금융이자 등을 고려할 때 공기 단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이윤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통영시가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특정기업에 ’기업 이윤 챙겨주기‘라는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통영시청 환경과의 묵인, 방조 또는 과도한 법 해석이 있었는지 감사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통영에코파워에 공사중지와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알권리가 기업 이윤보다 앞선다는 반면교사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은 법정보호종이 4종(삵, 수달, 기수갈고둥, 잘피)이나 새로 발견된 만큼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명령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시는 대책위의 기자회견과 관련 성동조선 부지 27만5269제곱미터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이 내려졌으며 오염면적 1만7394제곱미터(물량 2만4468세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수리된 정화계획서에 따라 정화업체인 ㈜에스지알테크가 토양세척법으로 정화(현공정 80%)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특혜주장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정화작업과 LNG화력발전소 부분공사의 병행가능 여부를 환경부 방문 질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병행공사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영시는 또 토양오염이 되지 않은 구역에 부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구를 금지하는 것은 통영시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통영에코파워에 착공 통보 미실시(지난해 8월 구조물 철거공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 지정, 사후환경조사 일부 미 실시 등을 이유로 9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통영시가 제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업무편람 질의·회신 자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부지의 오염 토양을 전부 굴착 한 후라는 전제가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검증과 절차를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대책위는 성동조선 부지 내 통영에코파워의 병행공사는 성동조선이 토양정화를 위한 굴착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토양 내 오염토가 그대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 굴착과 흙채움 등의 토목공사가 병행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위법한 처분을 내린 만큼 공사중단과 원상회복,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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