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 전라북도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됐다고 25일 정읍시가 밝혔다.
인증 직매장의 유효 인증 기간은 2년으로, 도지사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 명패를 부여받게 된다.
로컬푸드 인증 주요 내용은 잔류 농약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과 농가 조직화, 운영관리 투명성, 위생 상태, 품목관리, 유효기간 준수, 지역농산물 취급 정도, 생산 이력 관리 등으로 100%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받을 수 없다.
전라북도 인증 직매장은 총 14개로, 정읍시에서는 정읍원협이 유일하게 전라북도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자격을 획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는 전라북도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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