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OO(남, 27세, 무직, 4. 28. 구속 기소)
- BOO(남, 26세, 무직, 폭력조직원, 5. 21. 구속 기소)
- COO(남, 27세, 무직, 5. 21. 불구속 기소)
- DOO(여, 25세, 종업원, 5. 21. 불구속 기소)
- 수사 경과
○ ’21. 4. 9. 피고인 A 구속 송치(특수폭행치사 등)
○ ’21. 4. 28. 피고인 A 구속 기소[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구속영장 발부
○ ’21. 5. 4. 피고인 B, C 송치(특수폭행치사방조 등)
○ ’21. 5. 21. 피고인 B 구속 기소[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C 불구속 기소[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수사의 의의 및 향후
○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광범위한 관련자 (재)조사, 면밀한 CCTV 분석,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CCTV 영상 분석의뢰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폭행에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 공모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하였고, 심도 있는 법리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판절차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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