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 발표에 따라 2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1.5단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집단발생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거제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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