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국내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아동 성착취물·성영상물을 제작 판매해 수천 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챙긴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국내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회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약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불법수익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신청, 불법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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