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은(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랑에 한함) 100% 감면한다. 직권으로 감면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 5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 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해 기본세율 5만 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민세 등 3270건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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