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한다.
태안군은 20일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조건·비용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이용·스쿨존 교통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와 관련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올해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상 분야를 넓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태안 외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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