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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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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 ~ 15% 내 차등 지원… 6월4일까지 신청·접수

▲ 홍성군이 수출 물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물료비를 지원에 나선다. 홍성군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홍성군은 해운 운임 증가로 인한 수출 물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어가 및 업체를 돕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홍성군은 20일 군내 수출 농어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을 6월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하며,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품목으로는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단순 가공품이며,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 ~ 15% 내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준물류비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한다.

군은 이와 관련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 후 농수식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는 지원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군내 우수한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수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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