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 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던 A 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씨의 방으로 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으로 장기 여행을 왔던 B 씨는 당일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며 A 씨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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