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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 고용노동부 책임 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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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 고용노동부 책임 통감해야"

고용노동부 현대제철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청원 거부…정의당, 고용노동부 존재 이유 상실 주장

▲ 정의당 충남도당이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청원 거부 입장에 대해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 현대제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제출한 불법파견 관련 청원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현대제철비지회)가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모든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내용을 조사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비지회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청원법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기에 청원 불수리 를 결정했다고 밝혀 왔다"며 "이에 청원 당사자인 현대제철비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청원 거부 결정에 대해 규탄 집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외면과 중대재해에 대한 어설픈 대처를 보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한심할 따름"이라며 "지난 2018년 일부 공정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상당한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상태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불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지난 근로 감독 결과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원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이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에도 근로 감독을 실시해 놓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앞에서는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 자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고용노동부는 자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차별받고 죽어가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지난 8일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역시 최소한으로 내려졌다"며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봐주기'가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들 정도' "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에 주목된 틈을 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에 스스로 눈을 감고 외면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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