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자녀 지분 100% 소유)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다음에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 그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정당법위반 혐의도 얹어져 있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등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