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선거판까지 끌어들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4일 이 의원에게 구형한 형량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인 지난 1월 18일 당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내려진 구형과 같다.
이 당시 결심공판에 이어 지난 2월 3일 이 의원에 대한 공선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기일이 잡혀졌다. 그러나 선고공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의원의 변호인측이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공판이 전격 연기됐다.
재판부는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한다.
이에 지난 3월 19일 변론 재개 속행 공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1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을 결국 4개월 후인 이날에서야 다시 새롭게 열리게 됐고, 검찰은 당시 구형량대로 결심에 이르게 됐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결심구형 역시 1월에 구형을 맡았던 검사가 맡아 이어갔다.
검사는 "전체적 의견은 기존에 제출했던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을 향해 우회적 일침으로 갈무리했다.
해당 검사는 "이 의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 씨가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에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이 범행으로 최종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상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입장이 끝난 직후 이 의원 변호인들은 증거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입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이 의원의 범행 가담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여기에 하나 더. 변호인들은 검찰의 정황과 추측에 따른 합리적 의심이 확인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또 변호인들은 "핵심 쟁점인 거짓응답 권유와 유도는 지지자들의 전화 투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였을 뿐, 이를 근거로 거짓응답 및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의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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