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지역정책과장의 고창 백양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의 공무원 토지거래 1차 조사 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 백양지구의 도시개발지구와 관련해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5일 전북도에서 지정·승인한 10개지구 및 단지를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아 도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도 감사관실 1차 조사결과에 고창 백양지구가 빠진 것은 고창군이 지난해 12월 18일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경우에는 시·군 고유사무이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달 5일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및 협의가 전혀 없었고, 확인결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준비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도는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도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1차 조사 시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전북도는 경찰의 지역정책과장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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