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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벌인다

총 1만 9047건, 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다. 세종시청 전경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 보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 9047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선정으로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쉬운 소정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이며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훼손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할 수 있어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사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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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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