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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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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 기한 내 모두 가입해야...

경북 울릉군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갱신을 독려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기준 2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특히 지난해 12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농어촌민박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보험가입 특례 유예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한편, 가입 대상 시설물이 보험에 미가입시 소유·관리 또는 점유자에게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기한 내 모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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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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