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승진을 위해 군수의 아내를 찾아간 뒤 군수 자택에 현금다발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나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지자체 한 공무원의 아내인 A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공직 사회 인사의 공정성은 물론, 투명성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다"라면서 "당시 놓고간 돈이 곧바로 돌려져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내린 원심의 판결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전북지역 한 군수의 자택을 찾아가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수의 아내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발견한 뒤 이를 A 씨의 남편에게 돌려줬다.
한편 A 씨는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이 매번 승진에서 밀리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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