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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추락사 "사고 무방비 노출된 조선업 물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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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추락사 "사고 무방비 노출된 조선업 물량팀"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추락사에 대책 촉구...사측 책임지는 자세 촉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청업체 40대 노동자의 추락사고를 두고 노조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조선업 단기계약 물량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사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인 살인마! 노동자 죽음 책임회피에 한 통속인 현대중공업과 노동부, 검찰은 노동자 참사에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분석. ⓒ현대중공업노조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40대) 씨가 20m 높이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당시 작업장 조명이 기준에 미달했고 화기작업임에도 관리감독자 미배치, 작업지시서 불량, 단기계약업체 소속 노동자 안전조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재해자의 일은 제대로 된 표준작업지시서도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일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자들의 서명도 찾을 수 없어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 노동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폐공간인 탱크작업시 감시인을 탱크 외부에 배치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현대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작업, 하청에 재하청, 단기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위험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안전보건시스템이 무너진 현실이 매번 확인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물량팀은 몇 명이 일하는지 알 수 없는 유령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단기 물량팀 등의 구조를 없애기 위해 계약 금지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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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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