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 선제적 배출원 점검 및 관리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석회 광산 및 석회제품 생산 업체 등 1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한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오염 대책 등 환경법령 이행 여부 등에 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사항 작성 및 기록 유지는 물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16건, 조치이행명령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8건에 대해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전광덕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청정 정선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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