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의 ‘용한 서퍼비치’ 조성공사와 관련해 포항시가 종신위탁 등 부실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용한 서퍼비치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서핑종목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포항시는 삽도 뜨지 않은 시설물을 포항시체육회와 (가칭)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하는 협약을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 위탁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도 무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 시 작성되는 각종 계약은 선정 후 작성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안임에도 위탁 기간을 법인해산시까지로 하는 소위 ‘종신계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하는 시설운영 기회를 사전에 박탈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조례 근거도 없이 위탁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 담당부서장 한 명이 (사)환동해포항서핑클럽의 등기이사로 된 것은 스포츠클럽 관련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의 업무까지 의결하는 직을 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 등기부에까지 등재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희정 의원은 “아무리 명분 많은 시설이라도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검토가 무시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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