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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이용 합성제작물 제작·유포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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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이용 합성제작물 제작·유포자 무더기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특정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9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SNS 및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24명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다.

또 1명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피해자의 얼굴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7회에 걸쳐 제작 후 이를 피해자 등에게 유포한 혐의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후 5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9명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 10대(44.4%)·20대(33.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연령층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13건에 대해서 내·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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