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 수급(생계 급여), 긴급복지(생계 급여) 등 복지 제도나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가구주 본인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며 방문 신청은 가구원을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17일부터 6월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가구당 50만 원이 6월 말 계좌로 지급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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