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살인적 교대 근무 강요에 이어 임원들의 공무용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에서 기름 유출 흔적과 2건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사항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총체적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4월23일, 2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 현장점검 결과 충남 태안에 소재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에서 기름 유출 흔적과 위법 사항 2건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제2항 측정 기기 운영 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을 위반하고 제21조제2항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 유출수로의 폐토사 적체 확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년 7월 통합 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 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 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 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인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예고하고, 전국의 발전소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공정상 기름 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 28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이 세워졌다.
고 김용균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10일 새벽에 혼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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