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산 저질 석탄 도입 비리로 내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가 서부발전의 노동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2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이하 노동조합)는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노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대근무 행태를 개악한 경영진의 사과와 잘못된 5조3교대 운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12일 서부발전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근무개정을 시행해 법정 공휴일을 주휴일로 임의 지정해 교대 근무자의 휴일 권리를 강탈했다"며 "휴식시간 없는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로 가정을 파괴했으며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보면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공기업의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서부발전 경영진에 △살인적인 5조3교대 즉각 중단과 경영진 사과 △성실한 노·사 대화를 통해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대근무 형태 마련 △교대 근무자 주휴일의 법정공휴일 임의 지정 즉각 철회 △교대 근무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보장 △통상 근무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 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문제가 되고 있는 5조3교대는 일반적인 주 33.6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꽉꽉 채운 5조3교대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기계처럼 일만 하게 하게 돼 있다"며 "주말은 가족과 잘 보내라고 말해 놓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면 말이 되느냐? 회사가 에버랜드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포한 근무 스케줄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으로도 보장된 법정공휴일인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공직 선거일 등을 무시하고 주휴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서부발전 경영진은 적반하장의 협박 대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부발전 관계자는 "특별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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