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의 어린이, 임산부 관련 복지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치과주치의 정책, 어린이 및 임산부 건강 과일 제공 사업, 아동 돌봄, 공공 산후조리 사업 등은 시행 일정, 신청 방법, 수령 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생 치과 주치의 사업 본격 시행
경기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 분야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 초등학생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올해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이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해 호응을 받았던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의 95.2%(전체대상자 12만3580명 중 11만7604명)는 치과주치의 검진을 이용했고, 지난 2020년에는 치과주치의 온라인서비스(구강보건교육) 휴대폰 앱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자가 구강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한 바 있다.
경기도 아동 돌봄 서비스 '업그레이드'
아동 돌봄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 경기도는 최근 화성시, 파주시, 광명시 등 3곳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열었다.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형, 산업단지형, 복합형, 농촌형 등 4개 유형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 시·군을 공모한 결과 화성시(대도시형), 광명시(복합형), 파주시(산업단지형)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농촌형 지역으로 선정된 여주시는 6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만 6~12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중점을 둬 왔다.
어린이는 물론 임산부 건강 과일 제공...과수 농가도 함께 웃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업 중 눈에 띠는 것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 등에 적옹돼다 최근엔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공급처를 확대했다. 사업 대상 어린이 56만8000명에서 58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배, 사과, 복숭아, 수박, 멜론, 포도, 감귤 등 제철과일 19종을 총 45회 공급할 계획이다. 건강과일은 지역에 따라 월요일~목요일 사이 주 1회 배송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50% 미만일 때 건강과일 공급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등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과수 농가의 물량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한다. 경기도는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사업’을 도입해 3개 시·군을 선정,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딸기 등 친환경 과일 150톤을 제공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친환경 과일 공급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과수농가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부천, 남양주, 안성, 성남, 시흥, 안양, 고양, 의정부, 하남, 구리, 양평, 연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 대상자 7107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 주문은 두레생협몰, 한살림임산부꾸러미 등 지정된 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주문 시 자부담 금액 20%만 결제하면 된다.
공공산후조리, 경기도 출산 모든 가정 대상으로 확대
임산부 맞춤형 공약은 이 지사의 '브랜드'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산후조리 취약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68%)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자 95%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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