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119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알린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9에 장난으로 전화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소방본부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하고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소방활동의 큰 장애요소인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소방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내에서 지난 5년간 119허위·장난신고는 448건(허위1건, 장난447건).
올해에 들어서도 1분기 동안 31건(허위1건, 장난30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에는 부안에서 30대 남성이 몸이 아프다고 119로 신고해 119구급대가 병원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뒤 도주해 경찰에 체포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119로 걸려오는 거짓 신고로 인한 소방대의 출동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다"면서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119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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