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내용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과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 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5년) 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켰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목포의 서산동 시화마을 청년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비대면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문화예술계도 온라인 공연·전시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거점도시·예비문화도시 선정 등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목포시에 걸맞게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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