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항소음 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주 큰 성과이다"고 하면서"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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