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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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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공직부패의 싹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SNS에 글을 올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 법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2013년 법안이 처음 발의되고 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LH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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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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