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해야…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해야…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정의당 충남도당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파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정의당 충남도당으로부터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의 지적을 받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프레시안(백승일)

대법원이 완성차 업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는 27일 국회본관 223호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대제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용재)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등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산업 현장 전반의 불법파견을 해결할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기업 자본인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에 대한 시정지시 명령은 지난 2월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현대제철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 측은 조사 당시 △조사대상이 일부 공정에 지나지 않고 △사측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현대제철의 사과와 시정지시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강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4300여 명인데 반해, 사내하청 소속인 비정규직은 6500명인 비정상인 구조"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생산현장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 퍼질 대로 퍼져있는 불법고용 · 불법파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정부 당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행정 조치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해 갈 것"이라면서 "또한 불법적인 파견 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권한을 적극 발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회 본관 223호에서 현대제철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은 2016년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한 상태이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1차 소송의 1심 판결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