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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도발', 정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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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도발', 정부 "즉각 철회하라"

"1965년 협정으로 해결, 한국 사법부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에서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청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27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스가 내각의 전임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시절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외교청서에 포함시켰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동해의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청서에는 위안부 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등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음에도,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청서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홍콩 및 신장(新疆) 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으나,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등장했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중국과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외교청서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즉각 비판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 위안부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변인은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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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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