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4대를 잇따라 타고 대낮 질주극에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1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다 집행유예 취소로 재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6일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모(18) 군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 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019년 4월 30일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투싼과 그랜저, K5 등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9시간 가까이 무면허 상태로 군산과 전주·김제 등을 질주하고 다닌 것은 물론, 추격해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A 군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당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 군은 보호관찰 1년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해 9월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채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에게 조폭인냥 "험담하지 마라.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맞을 지 하지말고 신고하지 마라"면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던 A 군은 보호관찰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렵자 거주지를 이탈해 도주했지만, 도주 19일 만인 지난 3월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전체댓글 0